나망모의 소소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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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반기 신청 기간을 맞아 2022년 개편된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해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부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정기로 선택할 경우 직전 1년인 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반기 신청의 경우 직전 6개월('21년 하반기)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가구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유형 총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별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라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1년 상반기분 2021. 9. 1 ~ 9. 15 2021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1년 하반기분 2022. 3. 1 ~ 3. 15 2022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정기신청

  • 정기 - 2022. 05. 01(일) ~ 06. 01(수)
  • 기한 후 - 2022. 06. 02(목) ~ 12. 01(목)

반기 신청

  • 하반기 - 2022년 6월 말
 

 

 

 

신청방법

ARS 전화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전화 후 주민번호 입력, 동의 후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손 택스(국세청)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통한 바로 신청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나 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 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 안내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액 산정 기준

구분 계산금액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X (근무월수 +6)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위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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