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망모의 소소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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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달라지는 청년지원정책으로 2월에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상품은 매월 최대 50만 원씩 2년간 적금 시 받는 이자가 비과세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뿐 만 아니라 만기 시 저축장려금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연차 월납입액(원) 저축장려금비 비율 계산방법 저축장려금 금액(원)
1년차 500,000 2% 500,000x12개월x2% 120,000
2년차 500,000 4% 500,000x12개월x4% 240,000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청년특별정책 및 2022 금융위원회를 통해 추진되어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이자가 비과세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을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또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대상

-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 가능.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 가능.
ㅇ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다만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청년희망적금 가입 일정 및 방법

 

청년희망적금 가입 일정은 2022년 2월 21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방법은 시중 12개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기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9일 ~ 2월 18일까지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 앱에서 제공되며 가입 여부는 2~3일 영업일 내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SC제일은행

 

▲은행을 누르면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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