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망모의 소소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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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도래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 달간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빠르게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어 법정 지급기간인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 완료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정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영세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차등 산정된 금액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이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놓쳐도 6개월 이내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10% 감액된 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요건

가구원 요건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무직자는 불가합니다.

 

 

소득요건

  • 단독가구 : 연간 총 급여액 4만 원 ~ 2000만 원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4만 원 ~ 3000만 원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600만 원 ~ 3600만 원
  • 2021년 기준 1인 가구의 급여액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대상 제외됨
  • 각 가구별 급여액 기준을 넘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할 것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 X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이 되지 않는데요. 보유한 부채를 재산과 상호 통산할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2억 원 전세보증금과 1억 5천의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이 있다고 해서 재산이 5천만 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에서 2억 원 사이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50%만 지급합니다. 더 저소득 가구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신청제외 요건

  • 외국인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 영위하는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신청이 가장 간편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에 적혀있으니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 모바일 손택스앱,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566-3636을 이용하시면 장려금 상담센터와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창구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하기가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이 아닌 기간에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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